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연말정산 환급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려면 무엇보다 바뀌는 세법을 신경 써야 합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믿고 입력했다가, 환급받아야 할 세금을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후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달라진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미리 파악해 두면 일을 두 번으로 하는 번거로움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달라진 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문화. 전통시장 지출 내역 및 월세액 세액 공제 개정

    첫 번째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을 지출한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고자 한다면, 본인 총 급여(연봉-비과세소득)의 25% 이상을 카드로 지출해야 합니다. 초과 사용된 금액에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으로 지출한 금액은 공제율 40%인데, 올해 연말 정산에서는 전통시장 50%, 대중교통비 80%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작년 4월 1일(대중교통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사용분에 해당됩니다. 도서. 공연. 미술.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문화비 관련 지출은 종전 30% 에서 40% 로 적용되며, 상향된 공제율은 영화관람료를 제외한 항목은 작년 4월 지출분부터입니다. 영화관람료는 작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항목별로 100만원씩 적용하던 공제한도가 통합되어 3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 국민주택 규모(85m2, 25.7평) 보다 큰 집이라도 기준시가가 4억 원을 넘지 않으면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작년 연말정산까지만 해도 기준시가 3억 원을 넘지 않아야 적용 대상이었으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소득 기준이 총 급여 기준으로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입니다. 월세액에 대한 공제율은 10% 에서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에서 17%)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제한도는 작년과 동일한 750만 원입니다.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공제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세법

    중소기업(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취업한 청년 등에게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근로자나 장애인, 경력단절여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감면율은 70%(청년 90%), 감면 기간은 3년(청년 5년)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기준으로 적용되면 근로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올해는 200만원 한도로 작년 150만원에 비해 5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세금을 책정하는 기준금액)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세율은 6%로 동일합니다. 근로소득자 대부분이 속한 과표 4600만 원 이하 구간은 5000만원(세율 15%)으로, 5000~8800만원 이하(세율 24%)로 변경되었습니다. 총급여액이 3000만원이라면 근로소득세는 8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 7800만원일 때는 각 18만원, 54만원씩 감소하게 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상이라도 자녀세액공제(이전 만 7세 이상, 자녀 1명당 15만원)가 가능합니다. 교유비 세액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로 포함되었습니다.

     

    3. 연금계좌 개정 세법 확인 하기

    고령 1 주택자 연금계좌에 1억원 추가납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일 경우, 부부 합산 1 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 후 더 싼 주택을 구입할 경우 차익 중 1억원 한도까지 연금계좌에 납입이 가능합니다. 종전 연금계좌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원(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산)이었습니다.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모두 세액공제 납인한도 9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금저축600만원, 그리고 IRP 300만원입니다. 나이와 소득여부에 따라 연간 600만원.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 15% 를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연 900만원을 다득 채워서 납입하면 돌려받는 환급세액은 118만 8천원에 달합니다. 연금계좌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국가가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절세형 상품입니다. 다만 최소 5년 혹은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장기 상품이며, 세제 혜택을 받은 후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을 토해내야 하는 상품이니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그 외 변경된 항목으로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는 종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연말정산에서 변경되는 주요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수의 항목이 상향 조정되어 올해는 좀 더 많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나에게 해당사항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연말정산 신청 시 누락되지 않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적공제의 요건 및 공제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