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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비율이 57.2%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맞벌이. 유자녀 부부가 28.5%라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매년 연말정산마다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맞벌이에 자녀가 한 명 있어서 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절세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맞벌이 부부, 고소득자에게 몰아주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연봉이 높은 고소득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줘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가 이런 생각으로 자녀를 비롯한 부양가족을 연봉이 더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게 됩니다. 그러나 개별 공제 항목을 자세히 따져보면 연봉을 적게 받는 쪽으로 공제항목을 몰아주는 게 더 절세 효과가 큰 항목도 있어 연말정산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인적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총급여가 높을수록 유리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낮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모든 공제를 몰아주기보다는 부부의 여건에 따라 공제항목별로 전략을 세워야 최대한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부양가족인 자녀공제는 과세표준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총급여액이 높을수록 과세되는 금액이 많아져서 세율도 높아지게 되는데 공제를 통해 과세금액을 구간별 한계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린 자녀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자녀세액공제 등이 공제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남편이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경우, 아내가 자녀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등 기타 항목에 대한 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의 차이가 많은 부부라면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에게 자녀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가 많이 드는 자녀 또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두고 있다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공제액이 누진돼 더욱 커지는데 부부가 분산해서 받게 되면 누진 공제액이 사라지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한 가정에 자녀가 3명 있다고 누진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자녀의 수에 따라 공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2. 의료비. 신용카드 절세 전략

    의료비 공제는 반대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를 지출한다고 무조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것만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로 연봉이 1억 인 배우자는 의료비로 300만 원 이상을 금액을 써야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연봉이 5000천만 원인 배우자의 경우는 150만 원 이상만 쓰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인 자녀의 의료비로 200만 원이 나왔다면 연봉이 1억 인 배우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딸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는 게 유리합니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신용카드(직불카드, 선물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이 소득공제 항목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는데 총급여가 적을수록 사용금액이 낮아집니다.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도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한 사람이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 중 총급여가 적은 쪽에 해당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낫습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는 30%입니다. 절세를 목적으로 한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절세 전략

    맞벌이 부부는 서로를 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없지만,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린 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납입금액에 대해선 연 100만 원(공제율 12%)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고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부부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공제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복이 계약자이고 피험자를 '부부공동'으로 했다면 계약한 근로자 쪽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비용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나 배우자가 기본공제 혜택으로 등록한 자녀등 부양가족에 대해 신고자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경우 자신의 교육비는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부 중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 쪽에서 부양가족이 지난 과세기간 동안 기부한 내역이 있다면, 근로자의 기부내역과 합산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 가능 한 기부금은 법정. 지정기부금만 해당됩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은 신고하는 근로자 자신이 기부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10월 말에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맞벌이 부부 중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느냐에 따라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미리 절세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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