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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 가족, 인적 공제

     

    인적공제는 '사람'에 따라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지출이 늘어날 테니, 그만큼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족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부양난도가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줄여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가족 수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나이 등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 공제대상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등록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해 공제받았다고 하더라고 올해 공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공제받았다가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시 주의해야 합니다.

     

    1. 연말정산 인적 공제 기준은 무엇일까요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자일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시.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나이는 상관없으며, 부양가족의 경우는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는 만 20세 이하(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등의 연령조건을 우선 갖추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도 100만 원(근로소득자 일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제도들 말합니다.

    경로우대(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100만 원, 장애인은 200만 원, 부녀자(부양/기혼), 한부모 100만 원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한부모 공제는 부녀와 공제와 중복되지 않으며, 중복 시 한부모 공제로 적용됩니다.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연 5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른바 '부녀자 추가공제'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라도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등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인적공제 판정시기

    공제대상인 배우자가 부양가족. 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지유일 전날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 1항 제3호(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및 제59조 2(자녀 세액공제)에  따라 적용 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 있는 경우 공제 대상자로 봅니다.   

    예로 작년 12월 20일에 결혼했다면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등 인적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므로 결혼한 배우자(사실혼 제외)에 대해 배우자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안에 혼인신고 절차를 마무리하여 연말정산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상에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본 인적공제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른 예로, 작년에 부양하고 있던 조부모가 사망하였다면 기본공제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사망한 경우는 사망일 전일 상황에 의해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 인적공제 유의사항

    인적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과세기간 및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기본공제 혹은 추가공제에서 규정하는 인적공제는 월할 계산되지 않고 전액 공제됩니다.

    다른 예로 부모님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소득 없이 연금소득만 있다면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적공제의 기준 및 판정시기와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인적공제가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부분이므로, 가능 한 많은 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다면 세금 환급도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적공제는 다른 사람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니 형제자매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중복 신청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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