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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13월의 월급"이라 부르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선물이 될 수도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직장인으로서 항상 1월이 되면 어떻게 하면 준비를 잘해서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직장인의 필수 연말정산 환급을 받기 위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연말정산 기본개념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매년 해서 뜻을 잘 알 것 같으나 설명해 보라고 하면 막상 막막해지곤 합니다. 연말정산은 정부가 한 해 동안의 개인 소비 내역을 검토해, 세금을 돌려줄 사유가 있으면 환급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징수하는 체계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는 내가 일하는 회사라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회사가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징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이유는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가 낼 정확한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을 징수하는데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비율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월급 300만원을 받고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10만원 원천징수하는 것이 세액비율 100%라면 120%는 12만원, 80%는 8만원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세액비율을 100%로 정한 A씨가 연말정산 때 납부해야 할 최종세액이 20만원으로 결정되면, A 씨가 1년가 미리 낸 세금 120만원(10만원*12개월)에서 2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원천징수세액비율을 높게 선택하면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금액이 늘어나지만 , 그만큼 매월 받는 급여는 줄어듭니다. 따라서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동안의 기회비용 등을 고려해, 원천징수비율을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및 공제항목
연말정산 세액계산은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먼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를 계산한 뒤, 신용카드와 교육비, 의료비등 각종 공제 항목을 적용해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급여, 상여금, 수당 등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이외 독립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됩니다. 여기에 연간 근로소득은 총급여로 표현되며, 연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에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금액이 실제 총 급여가 되는 것입니다. 비과세 소득으로는 일. 숙직비, 식대, 4대 보험 회사 부담금, 자가운전 보조금, 여비, 자녀보육수당, 육아휴직 수당, 실업급여,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연구활동비,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 처우개선비, 극외근로소득등이 있습니다. 이 총급여에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하고 나온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며 여기에 각종 항목을 공제하는 것이 연말정산인 것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에 따라 다 구간으로 나뉘는데, 총급여가 연간 5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총급여의 70%를 공제받습니다. 소득구간이 높아질수록 공제율이 낮아지지만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여기에 각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산출세액에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월세액공제 등의 각종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이와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의 차액을 계산하는 '차감징수세액'을 거쳐 연말정산을 완료하게 됩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으면 차액만큼 '환급'을 받고, 크면 차액만큼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3.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연말정산의 세액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전체적인 연말정산의 세액계산 흐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급여 :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비과세 소득-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 공제)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 연금보험공제료 :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액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등,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우리 사주조합출연금, 고요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청년형 포함)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6%~45%) =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 :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등),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액 : 금액이 적으면 기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고, 크면 세금을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계산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편하게 계산되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일정, 기간 확인 하여 준비하기
연말정산은 오는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립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 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센터는 15~17일 사흘간만 운영하는데, 이를 통해 2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있는 자료를 보완하면 됩니다. 20일 이후에도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기를 놓치거나 공제항복을 누락했다면, 오는 3월 11일부터 '경정청구' 기간에 누락항목이나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공제항목을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과거 5년간 내용까지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르를 활용하면 지출 내역,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등을 자동입력 해주기 때문에 이를 출력해 회사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난해 결혼, 출산등의 사유로 부양가족이 새로 생겼다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양가족 본인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간소화 서비스가 부양가족의 지출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동으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볼 수 없는 지출내역 등은 영수증 발급기관에 미리 연락하여 받아 놓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기에 앞서 기본 개념과 세액계산 흐름, 일정 등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꼼꼼히 준비해서 13월의 월급을 모두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된 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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