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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부모님이 계신 경우 연말정산 방법과 부양가족 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에 관한 내용에 따르면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령연금을 받는 부모님은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할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해서 모아 뒀다가 노령,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 장기적인 소득보전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보험의 원링 따라 만든 사회보험의 일정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급여에는 급여행태에 따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때문에 경제적인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한 안정망을 근로자와 가족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노후에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를 줄임으로써 국가적으로 안정성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강제성을 띄고 있어 해외로 이민을 떠나거나, 국적상실, 사망하지 않는 한 해지나 탈퇴가 불가능합니다. 최근 고령화 가속화 되고 있어 연금수령나이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 이후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2. 연금소득 연말정산 방법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은 연금계약자 또는 연금 수혜자 등이 사전에 납입한 금액 등을 토대로 하여 일정기간 또는 평생에 걸쳐서 약정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수입을 말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도 연금소득에 해당됩니다.  공적연금소득이란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으로 종류는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등을 말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포함)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기초로 해서 받은 연금소득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공적연금소득은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액에 관계없이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항목 중 부양가족의 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 우선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일컫지만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간주합니다.

     

    3. 연말정산 사례 알아보기

    노령연금을 받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시 신고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 요건에 해당할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해당 조건에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을 기본공제 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퇴즉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다른 소득 없이 연금소득만 있다면 과세대상 총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라면 공제금액 약 416만원을 차감하고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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