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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퇴직연금 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후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그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가 해당 기업을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폐업, 부도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근로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제도는 강제성은 없으며 기존 퇴직금 제도나 퇴직연금제도 중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재직 중에는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중 자신에게 적합한 유형의 퇴직연금 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 Inividual Retirement Pension )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 비해 세금부담을 30%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에 따라 연금지급 기간 및 방법, 수수료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립된 퇴직급여는 퇴직 시 일시금으로 수령, 또는 55세 이상 수급자격을 가춘 경우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퇴직자로서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금수령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5년, 10년, 20년 중에 선택합니다. 

     

    2. 확정급여형(DB 형)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 목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 액수가 정해져 있어 확정급여형이라 부릅니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benefit)이 정해진 금액으로 확정(defined)되고, 기업의 부담금이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입니다. 쉬운 뜻으로 회사가 직접 돈을 불리는 회사책임형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주는 퇴직금은 정해져 있고, 회사는 자산 운용 결과에 따라 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만약 투자가 잘돼서 수익이 많아지면 회사가 돈을 더 적게 지급해도  되므로 회사에 이득이 됩니다. 반대의 경우 손실이 나면 모자란 금액만큼 회사가 더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총액이 5000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금융기관이 운용을 잘하여 퇴직급여가 1억이 되었다고 하면 퇴직자는 정해진 5천만 원의 퇴직금만 받게 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회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확정급여형의 퇴직급여 계산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X 근속연수로 합니다. 근무 마지막 연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 가능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투자하는 게 어렵다면 회사가 운형 해주는 DB형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3. 확정기여형(DC형)

    근로자가 일정금액을 꾸준히 연금계좌에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내 퇴직연금에 기여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이 금액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는 근로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확정'기여'형이라 부릅니다. 회사가 내는 부담금(contribution)이 정해져(defined) 있고,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가 운용수익이 따라 달라지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책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근로자 퇴직급여계좌에 매년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므로 파산위험,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회사 근무자, 임금상승률이 낮은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과 반대로 회사가 퇴직급여 운용에 신경을 쓰지 않는 방식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등에서 선택가능 합니다. 회사는 부담금을 지급하면 의무를 다하게 되고 이렇게 근로자에 지급된 부담금은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해야 합니다.  원하는 투자상품에 운용할 수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면 본인은 퇴직금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운용능력에 따라 퇴직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dc형은 근로자가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공격적인 투자로 퇴직금이 크게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용자산은 총금액의 70% 한도로 제한됩니다.

     

    4. 개인형 퇴직연금(IRP)

    근로자가 재직 중 개인이 투자금 납입과 운용까지 스스로 하는 퇴직연금 제도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12년 7월 26일 개정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2017년 7월부 터는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는 물론 프리랜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로 있었지만 사실상 근로자의 퇴직, 중간정산 시 일시적으로 자금을 보관하는 저축계좌에 불과해 유용하지 않는 제도였습니다. IRA의 단점을 보완하여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이 가능합니다. IRP는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어디서든 가입이 가능합니다. 펀드, ETF , ELS와 같은 실적배당 상품이나 예금, 저축보험과 같은 원리금보장상품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적배당상품은 위험자산은 70% 한도까지만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 비교적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전용상품은 일반 펀드에 비해 수수료 부담도 적습니다. 하지만 IRP는 관리 수수료가 있으므로 금융기관을 비교 후 가입하시면 유리합니다. 이직 시 및 퇴직한 근로자가 수령받은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5. 상품 비교 및 세액공제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은 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2005년부터 국내 도입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는 1980년대까지 DB형이 대다수였으나 재테크 및 자산관리 붐이 일어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금을 운용하는 DC형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기준 아직도 DB형이 60%, DC형이 26%, IRP가 14%의 비중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경제상황이 어렵고 투자수익이 좋지 않다면 DB형이 낫고, 반대로 경제가 호황이고 자산을 잘 운용하면 DC형이 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DC형의 평균 수익률이 DB형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RP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보다 은퇴 후 더 많은 퇴직연금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주로 납입합니다. 퇴직 전 누구라도 가입이 가능하며, 퇴직연금(DB형, DC형)과 별도로 연간 1800만 원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하여 좀 더 많은 자금을 퇴직연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IRP에 납입한 당해연도 금액 중 연간 900만 원 한도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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