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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ISA 뜻과 장점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 줄임말로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면서 절세혜택도 누릴 수 이?ㅆ는 통합계좌입니다. 예. 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식,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200만 원(서민. 농어민형 400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2016년 3월 신탁형과 일임형 ISA가 도입되었습니다. 2021년 제도 개편으로 국내 상장 주식 등에 투자가 가능한 투자중개형 ISA 상품이 추가되었습니다. ISA 장점은 무엇보다 다양한 금융상품에 하나의 계좌로 분산투자가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교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중개형', '신탁형'과 투자전문가의 포트폴리오로 운영하는 '일임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ISA에서 발생한 수익은 서민형. 농어민형의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되며, 초과분에 대해세는 9.9% 로 저율. 분리과세 적용받아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만기 후 60일 이내 투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납입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 원이나, 당해연도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이 되므로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2. ISA계좌 개설 및 해지
ISA는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전 3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서민형의 경우 직전연도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농어민은 직전연도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 농어민은 4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비과세를 초과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9.9% 저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가입기간은 최대 5년이며 3년 동안 의무가입기간이 있습니다. 연간 2천만 원,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총 납입원금 내에서 횟수제한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인출금액만큼 다시 납입한도가 복원되지 않으므로 인출에 신중해야 합니다. 개설 시 필요서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하며, 농어민은 농어업인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해지 시에는 계좌에서 투자한 상품을 모두 매도 후 해지신청이 가능합니다.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사망, 해외이주,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중도해지하여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3. 계좌 운용방법
연금저축펀드와 IRP 합산 연간 납입한도가 1800만 원인 것에 비해 ISA는 연간 2000만 원(당해연도 미 미사용 한도이월가능)입니다. 3년 동안 매년 납입한도를 채워 투자 후 발생한 수익은 일발형 200만 원, 서민형. 농어민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무기간 종료 후 해지 후 연금저축펀드 또는 IRP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연도 3000만 원까지 1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ISA는 수익과 손실을 통산하는 구조입니다. 여러 가지 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지 시 결론적으로 손실이 날 수도 있으니, 운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ISA 적합한 상품중에 하나는 배당주입니다. 일반계좌로 국내 배당주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게 될 경우 배당소득세 15.4% 가 부과되지만 ISA는 가입기간 동안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 상장된 해외지수 ETF에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파생상품 ETF(레버리지, 인버스 등)도 투자가 가능하지만 해당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교육원 '레버리지 ETF, ETN 투자자 사전교육'을 이수하여합니다. 1시간 단일강좌로 3000원 수강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계좌에 예탁금이 있어야 합니다. 예탁금은 규모는 증권사 별로 상이하므로 이용하는 증권사에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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