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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퇴직연금 상품 비교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은 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2005년부터 국내 도입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는 1980년대까지 DB형이 대다수였으나 재테크 및 자산관리 붐이 일어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금을 운용하는 DC형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기준 아직도 DB형이 60%, DC형이 26%, IRP가 14%의 비중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도산의 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직장이라면 DB형이, 연봉제로 급여 상승폭이 낮거나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또는 이직이 잦은 근로자라면 DC형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경제상황이 어렵고 투자수익이 좋지 않다면 DB형이 낫고, 반대로 경제가 호황이고 자산을 잘 운용하면 DC형이 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DC형의 평균 수익률이 DB형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RP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보다 은퇴 후 더 많은 퇴직연금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주로 납입합니다. 퇴직 전 누구라도 가입이 가능하며, 퇴직연금(DB형, DC형)과 별도로 연간 1800만 원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하여 좀 더 많은 자금을 퇴직연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IRP에 납입한 당해연도 금액 중 연간 900만 원 한도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연금저축 계좌와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2. 연말정산 세액공제
확정급여형(DB형)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며, 중도인출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 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한하여 연간 900만 원 한도 내 13.2~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당해연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IRP에 납입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퇴직 전까지 운용하는 동안에는 과세이연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오래 한 근로자일수록 연봉이 상승하기 때문에 IRP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IRP는 만 55세까지 중도인출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중도인출을 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도 다시 내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무주택자의 본인명의 주택구입, 전세(임차보증금) 마련,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상, 회생, 파산, 천재지변의 사유만 가능합니다.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 등을 위해 중도인출 하는 경우 회사에서 입금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계산되어 퇴직소득세를 떼고 받게 되며, 개인이 추가로 입금하여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받은 금액은 기타 소득세 16.5%(지방세소득세포함)을 제 하고 받게 됩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결혼, 주택구입등의 목돈이 필요한 계획이 남아 있는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추가납입 시 신중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은 적립금의 50% 범위에서 상기의 중도인출 가능사유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3. 디폴트 옵션
확정급여형(DB형)과 달리 확정기여형(DC형) 가입자는 근로자 스스로 운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퇴직연금계좌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2021년 기준으로 DC형 적립금의 83.3%인 58조 원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DC형 가입자의 대부분이 무관심하거나 투자에 대한 두려움, 혹은 정보 부족으로 주식, 채권, 펀드 같은 상품으로 투자해 달라는 지시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예금이나 보험성 상품에 투자되게 두고 있습니다. 또는 원금 손실의 두려움으로 주식형 펀드 채권 펀드 등과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이 아닌 안전자산(예금, 보험)에 넣어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DC형의 연평균 수익률이 저금리 시대 은행예금, 보험금리 수준이 1~2%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이러한 상황 속에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자 가입자로부터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합의한 '디폴트옵션'에 따라 운용하는 사전지정운용제를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디폴트(Default)는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채무 불이해이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컴퓨터 용어로는 기본값으로 따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옵션이나 값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기본 설정값에 따라 퇴직연금이 운용되는 제도를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7월 12일부터 확정기여형(DB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DP 디폴트 옵션, 사전지정운용제가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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