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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디폴트 옵션(Defaul option) 뜻, 도입취지

    확정기여형(DC형)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자산배분형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자동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지정운용제'라고도 합니다. 2022년 7월 12에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만 적용됩니다.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사전에 가입자가 지정한 포트폴리오에 따라 운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입자가 스스로 자산 운용을 해야 하는 확정기여형(DC형)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DC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은 근로자가 10명 9명이 생애주기별로 알아서 자산을 운용해 주는 타깃데이트펀드(TDF)를 활용해 안정적인 수익(최근 5년 5~7%)을 얻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5년간 조사결과 퇴직연금 수익률은 1~2%대에 불과했으며, 제로 금리시대에도 98조 5000억 원이 예. 적금에 담겨 있었습니다. 펀드나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에 손실을 입게 될까 두려워하거나 금융지식 부족, 정보부족, 무관심 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금 보장형인 예금에 넣고 방치하는 퇴직연금을 안전한 펀드등으로 이동시켜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는 게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게 된 배경입니다.

     

    2. 운영방법

    회사가 지정한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 근로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게 되면 가입자는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생애주기펀드(TDF). 밸런스펀더(BF). 스테이블밸류(SVF). 사회간접자본펀드(SOC) 등 4가지 펀드의 투자위험 비중에 따라 초 저 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4가지로 구분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위험등급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고용노동부 승인 후 가입자에게 안내하고 가입자는 이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 저 위험의 경우 변동성이 낮은 대신 수익률이 낮으며, 위험등급이 높아질수록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나, 변동성이 크며 원금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초 가입자의 경우 가입하였을 때(최초 부담금 납입일)로부터 2주 이내 가입자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가입자가 선정한 디폴트 옵션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며, 기존 가입자의 경우 만기가 도래한 상품이 4주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가입자에게 통지 후 다시 2주가 지나도 지시가 없으면 사전 선택한 디폴트 옵션으로 운용됩니다. 디폴트 옵션으로 운용 중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은 기존 위험자산 70% 가입한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디폴트옵션은 적립금의 100%까지 운용이 가능합니다. 디폴트옵션에서도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선택가능합니다.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일본도 여전히 투자자의 75%가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연금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3. 궁금한 사항 정리

    가입자가 직접 투자하는 DC형의 지난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64%에 불과했습니다. 적립금의 83.3%가 예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방치되어 운용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퇴직연금의 취지가 무색한 상황입니다. 무조건 원금보장 상품만을 고집하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금에서 방치되고 있는 퇴직연금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각종 펀드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는 게 디폴트옵션 제도의 취지입니다. 물론 원리금 보장상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을 선택했다가 언제든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선택한 투자 상품도 언제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포트폴리오를 꼼꼼히 확인하고 나에게 알맞은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 전 3번에 걸쳐 가입자를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므로 가입자의 동의 없이 자동 가입되지 않습니다. 디폴트옵션은 법적의무사항으로 사업장은 디폴트옵션제도 및 상품을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해야 하고 미준수 시 시행명령,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가입자는 의무이기는 하나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가입자가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면 디폴트옵션에 필수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만기가 도래된 상품의 경우 4주간은 디폴트옵션이 적용되지 않고 가입자의 지시를 기다리게 되므로 가입상품의 만기를 미리 확인하고 4주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디폴트옵션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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