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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금저축의 개념과 종류

    사람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노령화 사회가 가속됨에 따라 노후 준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1994년 6월 20일부터 시행된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보충하고자 만든 사적연금제도입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저축한 금액을 적립하여 만 55세부터 연금식으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대표적인 노후준비 상품으로 정부에서는 세제혜택을 주어 가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세테크' 상품이기도 합니다.  은퇴 후 생활을 위해 개인연금의 한 종류를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세가 적용되는 장기 저축형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보통 어느 금융기관에서 가입하느냐에 따라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2018년 판매중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증권사. 은행 상품일 경우 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생명, 손해보험사) 상품일 경우 연금저축보험이라고 합니다.

     

    2. 연금저축보험

    원금을 보장하는 저축성 연금저축의 일종입니다. 개인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뉩니다. 개인연금보험의 경우 약정된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강제성이 있는 상품으로 납입을 중단할 경우 효력이 중지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납입한 도내에서 자유로이 납입이 가능합니다. 운용주체 보험사이며,  판매 기관은 은행, 보험사입니다.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지만 펀드상품에 비해 낮은 수익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방식은 확정기간과 종신 중 선택이 가능하여 좀 더 장기적인 노후대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납입기간 중에는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만 45세부터 연금수령 가능 하며, 10년 이상 납입 후 보험차익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약 시 이자소득세 15.4% 과세. 연금수령 시 세금납부 없이 연금을 받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할만한 상품입니다. 다만 연금보험은 사업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고 수수료 선공제하기에 단기에 해약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보다 해약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기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 시 최대 16.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 55세부터 연금수령가능하며, 연금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중도해약 시 기타 소득세 16.5% 과세되니 해약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꾸준히 있어 연말정산 환급이 중요한 사람에게 추천할만한 상품입니다.

     

    3. 연금저축펀드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투자성 연금저축의 일종입니다.  운용주체 자산운용사이며  판매기관은 은행, 증권, 보험사 모두가능합니다. 납입금액과 기간이 자유로워 투자계획을 유통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어 납입을 중단하는 경우도 많아 계획적인 납입이 필요합니다. 연금수령은 확정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국내 상장 ETF(인버스 및 레버리지 ETF제외), 국내외 다양한 펀드, 공모 상장 리츠등에 투자가 가능하여 다양한 포트 폴리오 구성이 가능합니다. 납입한 금액을 모두 고위험군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여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나, 변동성 리스크가 큰 단점이 있습니다. 타 펀드 전환 시 환매수수료 없이 자유로운 전환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 원 이외 추가 납입한 금액은 언제든지 인출이 할 수 있습니다. 투자 중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자산 증식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 3.3~5.5% 저율 과세됩니다. 투자중심으로 수익률에 집중하여 연금의 크기를 키우려는 자산 불리기에 유리한 상품입니다.

     

    4. 세액공제 및 저율과세 

    연금저축보험 및 연금저축펀드 연 납입한도 6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가능하며(단,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DC형 및 IRP 개인추가납입 합산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경우 16.5%(99만 원),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인 경우 13.2%(79.2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계좌는 수익이 난 시점에 세금을 내야 하지만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과세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과세이연 혜택은 복리로 늘어난다는 점에서 시간이 갈수록 효과가 커지게(스노볼 효과) 됩니다. 예시로 일반계좌에서 100만 원의 수익이 난 경우 세금을 공제 후 84.6만 원을 재투자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세금이 없으므로 100만 원을 다시 재투자해서 수익이 점점 더 차이나 나게 됩니다. 개인연금보험은 납입 시에는 세액종제 혜택은 없으며, 10년 이상 납입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시 1200만 원 이하면 3.3~5.5%(연금 개시연령 ~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로 저율 분리과세 되고, 12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중 유리한 족으로 신청가능합니다. 1500만 원 초과한 경우는 종합과세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금은 연 1200만 원 이하로 수령하도록 설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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