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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비 공제 대상 및 한도

    우리나라 가계경제에서 큰 지출을 자치하는 항목 중에 하나가 교육비입니다. 교육열이 뜨거운 만큼 지출금액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한 교육비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고 연말정산 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녀)를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출했을 때 지출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하지만 모든 비용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형별로 구분하여 공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학자금대출원리금 상환액도 포함되기 때문에,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금이 남아 있다면 이를 세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비속(직계존속 제외), 형제자매, 입양자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대학생이라면 인적공제에서는 제외이지만 그 자녀의 대학교 학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1명당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초. 중. 고교생 1 명당 공제 한도 역시 3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대학생의 경우는 1명당 공제한도는 900만 원이며, 대학원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이 공제가능한 항목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등에 지급한 급식비(우유포함)도 공제 가능합니다. 장애인(직계존속 포함)의 경우 소득제한 없이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도 공제대상입니다. 주의할 점은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등을 받은 경우는 이름 차감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2. 제출서류

    연말정산 공제를 위한 제출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교육비 납입 금액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제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공제를 받기 위해 해당 지출처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등을 직접 챙겨 제출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납입금액이 종종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예비 초등학생이 미술, 태권도 등의 교육 사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1월과 2월에 교육비로 납입한 금액은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법령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는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해당됩니다.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 중. 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을 위한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후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특수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교육기관이 법인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국외교육비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과 함께 국외교육비 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3. 공제액 계산방법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를 확인하고 제출서류까지 준비되었다면 이번에는 얼마나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제금액 계산방법은 공제대상 금액의 15% 를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A 씨에게 자녀 3명,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소득 없음)가 2명, 장애인 아버지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본인에게 지출 교육비 500만 원,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보육비 240만 원, 초등학생 학원 및 체육시설 수업료 120만 원, 중학생 자녀 수업료 360만 원, 대학생 남동생의 교육비 950만 원, 처제의 대학원 교육비 800만 원 그리고 장애인 아버지 특수교육비로 500만 원을 지출했을 경우라고 가정합니다. 본인 교육비는 전액 공제대상입니다. 미취학 자녀의 보육비 240만 원과 중학생 자녀의 수업료 300만 원(1인당 공제한도 300만 원 적용),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라 제외됩니다. 그리고 대학생 남동생의 교육비 900만 원(대학생 공제한도 900만 원)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대학원생인 처제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이 아버지의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총금액은 본인 800만 원+자녀 540만 원+남동생 900만 원+아버지 500만 원= 2740만 원이며, 이 금액의 15% 해당하는 411만 원이 교육비 세액공제액이 됩니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은 초. 중. 고. 대학 및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과 학점은행제.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교육이라 불리는 학원(영어, 수학, 미술, 태권도 등) 제외됩니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경우는 학원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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