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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세액공제

    우리나의 의료보험은 선진국도 부러워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감기만 걸려도 언제든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서 저렴한 진료비를 지불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의료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덜 부담이 된다고는 하지만 역시나 의료비도 큰 지출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가는 일도 잦아지고 어린 자녀와 나이 든 부모님도 있다면 의료비 지출은 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치료를 위해 지출하는 병원비를 줄일 수는 없지만 의료비로 지출한 비용을 일부라도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확인 후 꼭 연말정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대상에게 지출한 의료비를 세액공제받기 의해서는 총급여의 3% 이상을 의료비료 써야 합니다. 때문에 총급여가 높을수록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확률은 낮아진 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3%인 15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총급여가 3000만 원이라면 90만 원 이상만 사용하면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본공제율은 15%인데 미숙아. 선천성 장애를 가진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까지 공제해 줍니다. 공제한도는 연 700만 원입니다. 또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는 산후조리비용도 출산 1회당 200만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대상

    세액공제 가능한 의료비 항목은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에서 지출한 비용입니다. 치료와 요양, 시술에 필요한 의약품(한약도 가능) 구입, 장애인보장구 구입. 대여비용, 의사의 처방으로 산 의료기기의 구입비 및 대여비도 대상입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기본공제 대상사 1명당 연간 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라식(레이저각막절제술) 수술비용도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다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합니다. 근로자가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비로 의료비를 지급했다면, 해당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도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종 해외여행 중 사고나 질병으로 외국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를 대비해서 여행 전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식품(영양제)이나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도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출산 전 진료비지원금(임신출산 바우처)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시력이 나쁜 사람들은 시력 교정을 위해 구입한 안경과 콘택트렌즈 비용은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기구 구입비는 판매자의 확인 있는 영수증, 산후조리 및 요양비용은 산후조리원이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가능한 보험료 확인하기

    아무리 저렴한 실비라도 가족수대로 가입하면 꽤 큰 금액이 됩니다. 요즘 필수로 가입하는 암보험이나 치아보험, 노후를 위한 연금보험, 불의의 사고를 대비한 종신보험 등까지 합하면 가계에서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도 큰 게 사실입니다. 보험료는 매달 정기적으로 출금되기 때문에 여러 건이 모여 12개월 동안 납입하면 지출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가입한 모든 보험에 세액공제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보험은 보장목적 따라 저축성과 보장성으로 나뉘는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보장성보험만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나 기본공제가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은 조건 없이 공제가 가능하지만 부양가족은 나 이제 한과 소득제한이 있으니 살펴봐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제한이 없으며,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만 가능합니다. 또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을 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보장성보험료의 공제율은 12%로, 본인과 부양가족을 합하여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면 15%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태아는 아직 출생하지 않아서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지 않아 기본공제자로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중간에 실효가 되었다면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은 당해 과세기간 중에 납부한 금액에 한하며, 다음 해에 미납보험료 추가로 납부하였다면 미납보험료는 내년 연말정상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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