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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국민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된 대한민국의 금융상품입니다. 2009년 5월 6일 가입이 시작되었으며, 보통 아파트를 청약할 때 사용합니다. 주택분양을 받으려는 사람이 의사표시를 위해 가입하는 예금으로 청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듯이 주택청약 당첨에 사용되는 통장이므로 그 외 혜택이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기존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으로 나눠져 있던 것을 통합하여 만든 금융상품입니다. 기존의 상품을 살펴보면 청약예금은 1년제 상품으로 민영주택만 청약가능하고 공공주택은 청약이 불가능했습니다. 청약부금은 가입기간 5년이라로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상품으로 이것 또한 공공주택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한 상품이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가입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이전에는 이처럼 가입상품별로 청약가능 주택이 구분되었으나, 현재는 하나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분양 청약이 가능합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판매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기가 없이 가입일로부터 주택 입주 시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조건 충족).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상세 및 가입조건

    가입대상은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유주택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방식이며, 일시불로 예치도 가능합니다. 한 달에 2만 원 이상 10원 단위로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매달 고정적으로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 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하고,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월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로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을 중단하면 가입기간에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연간 납입금액의 40%, 240만 원 한도까지 납입기간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연간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일 경우에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 금융기관은 농협, 우리, 신한,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입니다.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 1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장점과 활용방안

    주택청약저축은 정부가 국민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름 통해 금리 우대 혜택등이 제공되어 가입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가져옵니다. 저축금액에 대해 일부 국가에서 추가로 보조금(청년우대청약)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더 많은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의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이자가 높습니다. 이 역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이득입니다. 연간 납입금액의 40%, 240만원한도까지 납입기간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연간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일 경우에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미성년자 일 때 가입 해두면 성인이 되어 주택구입을 하고자 할 때 통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조건 및 변경내용

    2013년부터 2년 납입 무주택자를 시작으로, 가산점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민영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지역. 전용면적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또 무주택 또는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과거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없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1순위 자격을 충족한 것이 외 가점을 잘 활용해야 분양이 가능합니다.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가입자가 많으므로 가점 따라 당첨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부양가족수(최대 35점)와 무주택기간(최대 32점), 청약통장가입기간(최대 17점) 이기 때문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84점이 됩니다. 기존에는 신청인의 가입기간만 점수로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기간도 합산됩니다(24년 3월 도입예정).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 점수는 현재와 같은 최대 17점)가 합산가능 합니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 부부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이외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기존에는 추첨을 통해 당첨자가 결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우선 당첨자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의 가입기간은 현재는 2년(총금액 240만 원)만 인정되었는데 앞으로는 가입기간 5년, 인정금액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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