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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정세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근로자들의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 왔습니다. 미리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더 낸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관련세법을 잘 확인하고 계획을 세워 신청했느냐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소비 증가분 추가 공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소비촉진을 위해, 2023년에 근로자가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 시 2023년 대비 2024년에 5% 이상 증가한 사용금액에 10%(100만 원 한도)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40%에서 80%로 소득공제율이 두배로 상향되어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문화비, 대중교통, 전통시장 지출금액의 공제한도는 각 100만 원에서 통합 3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부 항목에 지출이 더 컸던 사람들도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2024년에 개정을 세법을 확인하여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산 및 육아 관련 세제지원 확대
점점 심각해져 가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기존 첫째, 둘째, 셋째 이상의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첫째. 둘째는 각 15만 원 셋째는 30만 원이었으나, 2024년 하시적으로 공제가 확대되어 둘째에 대한 공제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인적세액공제에서 자녀공제 대상에 손자. 손녀는 공제받을 수 없었지만,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서무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 또는 종교 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교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금액이 큰 의료비 세액공제 시 연 700만 원 제한을 받지 않는 대상에 신청자 본인, 65세 이상 부양자, 장애인과 함께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도 포함되어 의료비 지출액 전액에 대해 15% 공제됩니다. 의료비세액공제액 산정은 근로자뿐 아니라 성실신고확인 사업자의 경우도 같은 조건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분리과세 한도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 되어감에 따라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고자 하는 은퇴생활자금에도 관심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납입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이나 개인퇴직연금에 가입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은 수령하는 연령별로 3~5% 로 저율 분리과세 되고 있는데 적용되는 금액은 연간 12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나 점점 치솟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연간 1500만 원까지 상향될 예정이라고 하니 연금수령자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저축 관련 변경 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정약종합저축은 납입금액의 40%인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되었고, 다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 가입하기 위해 종전 상품을 해지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에서 제외됩니다.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 적용 시 직전 과세연도의 총 급여등을 과세당국의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전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육아휴직수당을 받아도 가입할 수 변경되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한도도 늘어났습니다. IRP는 기존 연 700만 원에서 900만 원, 연금저축은 연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통산하여 연간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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