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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년 정리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의 신고가 마무리 기간에 접어들었습니다. 모두 서류 준비 꼼꼼히 하셔서 세금환급 많이 받시길 바랍니다. 직장인에게는 13월에 월급이라 불리는 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4년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개정세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그게 맞는 계획적인 소비를 해야 내년에도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등 사용금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영유아 의료비, 월세, 고액기부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으니 바뀐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실속 있게 연말정산 준비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2. 2024년 개정세법 가계 직접 연관 항목

    영유아 의료비 지원이 강화되고 공제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6세 이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전액이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어릴수록 병원에 자주 가게 되는데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어 기쁜 소식입니다. 또한 이전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득에 관계없이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200만 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생각되는 항목입니다. 요즘은 모든 산모들이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높은 비용으로 가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녀(손자녀 포함)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첫째 자녀 15만 원, 셋째 자녀이상 연 30만 원+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은 동일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추가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2024년 사용금액이 전년 2023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은 20%) , 100만 원 한도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신용카드로 소비를 많이 하면 무분별한 지출이 늘어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주택 관련, 고액기부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주택요건의 기준시가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도 확대되었습니다. 상환기간 15년 이상 경우 고정금리+비거치식은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은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 이외 기타는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상환기간 10년 이상이고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의 경우는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도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저축액에 대해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납입한도액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어 공제금액도 96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되었습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되었습니다.

    또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고액 기부금에 있어서 한시적으로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근로소득금액의 10%, 지정된 사회. 복지. 문화. 예술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소득금액의 30% 한도에서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 30%, 3천만 원 초과 시 40%(신설)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도 있으며 해당지역의 특산물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 더욱 좋은 기부처가 되고 있습니다. 

    월세거주자를 위한 세액공제 소득기준 한도가 상향되어 종전 총 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에서 각 1천만 원 상향되었고, 공제한도 금액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월세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기타 항목 개정세법

    이외 소득세과 비과세 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명자가 사용자 등과 특수관계(친인척 등)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과세표준구간이 일부 변경되어 6%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을 1200만 원 이하는 1400만 원 이하로, 15% 적용구간은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직장인에게 중요한 식대 비과세 금액도 20만 원으로 상향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올해 개정되는 세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내용을 잘 숙지하여 내년에도 알뜰하게 연말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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