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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이나 현금으로 증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궁금했던 점과 습득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

    거주자인 수증자(받는 사람)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증영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있는 금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계부,계모 포함)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원
    그 외자 0

     

    내 아이를 기준으로 부모와 조부모님(외조부모 포함)은 직계존속입니다.

    직계비속은 나의 자녀를 말합니다.

     

     

     

    증여한도 관련 궁금증

    Q. 자녀가 올해 11살입니다. 올해 증여하면 10년 동안 2천만 원 공제한도이니 11살이면 4천만 원까지 가능한가요?

    A. 아니요. 10년간 2천만 원 한도는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를 실시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10년을 계산하기 때문에 11살에 증여를 한다면 미성년 자녀 기준 2천만 원까지

         공제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Q. 그럼 자녀가 성인이 되면 5천만 원을 추가로 증여할 수 있나요?

    A. 위를 예시로 설명하면 11세에 2천만 원을 증여하였으므로 성인이 되는 만 19세에는 증여를 실시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5천만 원에서 이미 증여한 2천만 원을 공제한 3천만이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증여를 최대한 많이 하고자 한다면 아이가 출생하자마자 2천만 원, 10년 후 다시 2천만 원, 그리고 10년 후 성인이 되면 5천만 원을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공제한도내 최대로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반환시 과세

    법정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시 1) 증여일이 2024년 1월 10일 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예시 2) 증여일이 2023년 12월 15일 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4년 3월 31일이나, 해당일자가 일요일이므로 최종 신고기한은 2024년 4월 1일까지입니다.

     

    반환시기 증여세 과세 방법
    신고기한 이내 반환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 하지 않음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 당초 증여 대해 과세, 반환하는 것에 대해는 과세하지 않음
    신고기한 경화 후 3경 경과 반환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 과세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반환으로 인한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 반환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상단에 기재된 공제한도 내 금액이면 세금이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1월 10일 자녀에게 2천만 원 증여 신고 후 주식 매수(증여세 발생 하지 않음), 3월 20일 부모가 금전이 필요하여 아이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한 돈을 합하여 2천300만 원을 부모에게로 다시 이체할 경우 자녀가 증여자, 부모자 수증자로 증여처리 되는 것입니다.

    이때 직계비속은 직계존속에게 5천만까지 공제한도 금액이므로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다시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하고자 할 경우 10년 이내 한도액에 포함되므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신고서류 및 방법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전자신고 시 불필요, 양식 제공)

    2.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이체내역서, 주식계좌잔고증명서 등)

    3.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현금증여계약서 등)

        

    해당 서류를 구비 후 수증자(받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하려면 수증자(받는 사람)=자녀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미리 공인인증서 발급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신고서류 및 신고기한 궁금증 (경과기간 건)

    아래 내용은 제가 자녀의 증여세를 처리하기 위해 궁금한 사항을 관할세무서에 질의 후 받은 답변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따라 답변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신고 시 참고하시면 좋을 듯하여 알려드립니다.

     

    Q. 그동안 신고하지 않고 자녀 통장에 입금한 금액을 증여 신고일에 같이 처리 가능할까요?

    A. 아이에 통장에 이체된 내역을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증여일자로 합산 처리하면 됩니다.

     

    Q. 이미 자녀이름으로 주식계좌를 만들어 주식을 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A. 공제한도 내 금액일 경우 신고일 기준으로 주식평가액을 현금으로 신고해도 됩니다.

     

    Q. 아이통장에 돈을 입금 후 혹은 주식을 매수 후  3개월이 지났으므로 기간 후 신고로 처리해야 하나요?

    A. 공제한도 내 금액은 세금이 면세되므로 기간 내 신고로 처리해도 됩니다. 친족간 공제한도내 증여이므로 신고하여 기록을 남기는데 의의를 두면 됩니다.

     

    Q. 홈택스 전자신고 예정인데 가족관계증명서, 은행이체내역서, 주식계좌잔고증명서만 있으면 되나요?

    A. 현금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면 더 좋습니다. 특별한 서식은 없으며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사항과 증여금액 정도만 간단히 기재해도 됩니다.

     

    이런 양식으로 간단히 기재해도 된다고 합니다.

     

    증여신고 꼭 해야 할까

    자녀에게 현금증여 시 공제한도 금액에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데 굳이 자진 신고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증여한 돈이 잘 불어나서 성년이 되어 사용하고자 했을 때 당초에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내용으로 증여를 받은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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